박균택 "이재명 유죄 대비한 플랜B는 들은 바 없다…2심 무죄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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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선고와 관련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고 이 대표가 2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받게 될 경우 플랜B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다수의 국민들, 당원들의 지지가 절대적인 데다 무죄에 대한 확신, 이 대표가 사법 피해자라는 인식도 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날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고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1심 재판부는 편견으로 가득한 판결을 했다"며 "다수의 법관은 합리적이라는 상식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5 조용준 기자
그러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쳐놓고 안 쳤다고 거짓말했다는 것과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아 대장동 토지 용도를 변경해줬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두 가지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생중계되지 않았나라고 묻자 "악마의 편집이 이뤄진 기소"라며 "이 대표가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구분하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성남시 5개 공공기관에 관해 이야기할 때 국토부가 협박을 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버텼다고 말했고, 백현동 부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해 박근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요구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건을 붙이고 용도의 절반만 바꿔주는 식으로 타협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를 협박이 있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바꿔줬다는, 머리와 꼬리만 남기고 몸통을 다 빼버린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이라며 "특정한 조건 하에 일부만 받아줬다라는 중간 내용을 다 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증언감정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외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면책 특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 협박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도 20차례 넘게 공문으로 요구하고, 대통령이 특별히 요구하는데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과장이거나 표현 실수일 수는 있지만 거짓말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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