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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여론조사] 여사 리스크에 무기력한 與…尹 지지율 24%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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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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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7%·민주 28%··혁신당 11%·개혁신당 2%
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011 공동취재
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4%로 2022년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리스크로 지지율 반전 여력이 부재한 가운데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논란이 반反정부 정서의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4%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9월 4주 대비 1%포인트p 떨어진 수치이자 해당 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후 최저치다.

잘못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3%p 내린 66%였다. 대구·경북긍정 평가 46%, 부정 평가 43%을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다. 국정 운영을 신뢰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26%가 신뢰한다고 대답했고, 6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7월 4주 차 조사에서 30%를 기록한 이후 27%8월 4주→27%9월 1주→25%9월 4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켜켜이 쌓여온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대중적 피로감을 형성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명태균 게이트뿐 아니라 채상병 특검법,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리스크가 셀 수가 없다"면서 "과거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새로운 의혹이 자꾸 쌓이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28%,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30%였다. 2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p 떨어졌고, 민주당은 2%p 올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약 9개월 만에 민주당에 역전당하면서 골머리를 앓는 눈치다. 10·16 재보궐 선거를 닷새 남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여당 텃밭으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수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여당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용산발 악재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윤 대통령 부부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임기 반환점을 돈 정권은 통상 지지율이 떨어진다"면서 "한 대표가 당정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동시에 괴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2개의 야당을 상대로 정치를 하게 생겼다"고 윤 정부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봤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잘한 결정이라고 한 응답자는 22%, 잘못한 결정이라고 한 응답자는 60%였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구형이란 응답이 43%, 양형 기준에 따른 적합한 구형이란 응답이 41%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5.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아주경제=구동현 기자 koo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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