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여야 신경전 벌이는 동행명령장 들여다보니[국회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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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첫 국감서 동행명령장 8건 발부
- 김 여사 공천개입 명태균씨·김영선 전 의원 등
- 최순실도 거부…체포영장 같지만 강제력은 없어
- 與 "정쟁 쇼 몰두…‘돈봉투’ 野의원 공개할 것"
- 野, 종합감사 때도 불출석시 고발 방침
- 김 여사 공천개입 명태균씨·김영선 전 의원 등
- 최순실도 거부…체포영장 같지만 강제력은 없어
- 與 "정쟁 쇼 몰두…‘돈봉투’ 野의원 공개할 것"
- 野, 종합감사 때도 불출석시 고발 방침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를 국회로 부르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은 것은 다름 아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이었습니다. 이들은 명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남 창원까지 찾아갔음에도 불구, 끝내 명씨를 찾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관이 “명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왔다”고 하자 자택 내에 있던 사람이 “집에 없다”면서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행명령장은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1988년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발부된 명령장을 들고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하는 것이죠.
국회사무처의 연도별 ‘국정감사·조사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정감사에서만 총 94건 발부돼 매년 평균 2.6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된지 나흘 만에 8건이 발부되며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는 상황입니다.
최순실도 거부…체포영장 같지만 강제력은 없어
앞서 국회 행안위는 지난 10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들이 야당이 제기하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임에도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외에도 국회 법사위는 8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의결해 발부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7일에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묻기 위해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날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임무영 변호사 등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과 주거, 동행명령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연월일, 효력기간, 거부 시 처벌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 조항을 실제 적용할 때는 여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영장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고 보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증인 입장에서 불출석 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처벌도 대상자 측이 명령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받은 최순실씨 역시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與 “정쟁 쇼 몰두·동행명령권 남발…‘돈봉투’ 野의원 공개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를 주재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고 동행명령권 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지켜왔다”면서도 “하지만 거대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며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동행명령장을 계속 발부하면 돈 봉투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실명을 모두 공개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최근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 등의 판결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이 적시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마지막주 종합감사에 이들 증인을 다시 부른 후 이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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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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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의 연도별 ‘국정감사·조사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정감사에서만 총 94건 발부돼 매년 평균 2.6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된지 나흘 만에 8건이 발부되며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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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행안위는 지난 10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들이 야당이 제기하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임에도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외에도 국회 법사위는 8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의결해 발부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7일에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묻기 위해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날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임무영 변호사 등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과 주거, 동행명령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연월일, 효력기간, 거부 시 처벌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 조항을 실제 적용할 때는 여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영장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고 보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증인 입장에서 불출석 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처벌도 대상자 측이 명령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받은 최순실씨 역시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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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를 주재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고 동행명령권 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지켜왔다”면서도 “하지만 거대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며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동행명령장을 계속 발부하면 돈 봉투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실명을 모두 공개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최근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 등의 판결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이 적시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마지막주 종합감사에 이들 증인을 다시 부른 후 이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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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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