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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發 헌법 84조 논란…헌재, 대통령임기중 당선무효형 나와도 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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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0-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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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는 취지의 판단을 확인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열린 해당 국감에서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여러 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질의를 김 처장에게 물었다.

김 처장은 해당 질의에 대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만약에 이분이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된다”며 “일부에선 헌법 제84조를 억지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다음 달 1심 판결 선고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전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헌법 84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답도 같다”고 썼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두고 그간 정치권에선 공방이 오간 바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 갈린다.

한편 김 처장은 오는 18일부터 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17일 이후로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다.

박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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