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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코트라 믿고 취업한 청년들, 호주기업서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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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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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위 국감…호주 노동법 위반 기업, 코트라 취업박람회 참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취업 지원 사업인 K-MOVEK-무브 사업이 청년들을 해외 노동 착취의 현장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위의 코트라 국정감사에서 "호주 노동법 위반으로 공표된 기업이 한 달 뒤 코트라 취업 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청년들을 채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2019년 8월 9일 외교부와 공동 주최한 취업 박람회에서 한국 청년 3명을 호주의 한국계 초밥 체인점 스시베이에 취업하도록 알선했다.

스시베이는 취업 박람회 한 달 전인 2019년 7월 노동자 22명의 임금 약 1천700만원을 체불해 제재받았다.

당시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맨은 보도자료를 발표해 이 사실을 알렸지만, 코트라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노동착취가 재발했다.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맨은 지난 8월 발표에서 스시베이가 2016∼2020년 한국인 청년 163명의 임금 약 6억원을 가로채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록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해당 업체에 13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코트라는 "한국계 초밥 체인 스시베이는 2020년 이후 코트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장 의원실에 해명했다.

장 의원은 "코트라의 해명은 거짓으로, 2020년 1월 월드잡플러스에 코트라의 이름을 달고 스시베이의 채용공고가 게재됐다"며 "해당 업체는 근무조건도 호주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수준을 공고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코트라가 실적 목표를 채우기에 급급하기보다는 현지국의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있는지, 구인 내용에 법령 위반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업체에도 이를 증명할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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