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하루 만에…野, 같은 사유로 한덕수 재탄핵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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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선고 앞두고 총공세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뉴스1

그래픽=이철원
한 대행은 작년 12월 26일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즉시 임명하겠다”면서 임명을 보류했고, 이에 민주당은 그 이튿날 한 대행을 탄핵소추했다. 그런데 헌재는 그로부터 87일 만인 지난 24일 다수 의견으로 ‘파면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가능성을 내비치자 탄핵 제도를 정치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헌재는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과 위법이 명백하지만 국민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장기간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의 경우 작년 12월 26일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돼 헌재에서 파면 사유로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흐른 만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재판관 임명 보류가 탄핵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다수 의견과, ‘즉시 임명’할 의무가 없어 문제가 없다는 견해 등을 통해 한 대행 탄핵을 기각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탄핵소추해도 헌재는 전과 같은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한 대행이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는 식이었기 때문에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헌재가 예고한 심리 일정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이 초조함에 빠져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헌재의 한 대행 탄핵 기각 결정에 이어 26일 예정된 서울고법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헌재를 압박하고 나온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만약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선고받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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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인 기자 amigo@chosun.com 김은경 기자 kimng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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