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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아토3, 환친차 고시 등재 완료…4월 고객 인도 시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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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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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아토3, 환친차 고시 등재 완료…4월 고객 인도 시작 전망

16일 인천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BYD 승용 브랜드 런칭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조인철 BYD 코리아 승용부문 대표가 아토3ATTO3차량을 소개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 첫 차량인 아토3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환친차 고시에 이름을 올리면서 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선 이르면 4월 차량 인도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아토3는 전날25일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환친차로 등재됐다. 전기차인 아토3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환친차로 등재돼야 한다. 환친차 고시 등재는 보조금 대상 여부를 넘어 전기차로 판매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는 상징성도 갖는다.

BYD에서는 친환차 고시로 4월 중 인도가 시작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아토3는 지난 1월 국내 출시 이후 2월 중순 차량 인도를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친환차 고시 등 출고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남은 행정절차는 환경부의 보조금 확정과 무공해 누리집 등재다.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확정을 위해선 환친차 고시 이후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등재는 보조금 확정 이후 약 1~2주 정도 소요된다.

다만, BYD코리아가 지난 2월 중순부터 보조금 및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등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만큼 4월 중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BYD 한 딜러는 "행정절차를 예측할 수 없지만, 2~4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친환차 고시 등재 이후 기존 계약자들에게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토3는 지난 1월16일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사전계약 1000대를 넘기며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본형 3150만 원, 고급형아토3 플러스 3330만 원 등 3000만 원 초반의 가성비 정책이 통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출고 지연으로 고객 불만은 증가하고 있다. 한 딜러는 "출고 지연으로 약 10%의 계약 취소가 발생했다"고 했다. BYD코리아는 아토3 사전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30만원의 충전 크레딧 보상을 약속하는 등 소비자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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