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일제 때 국적은 일본" 발언 논란에 국감서 퇴장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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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취지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다 퇴장당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거센 공방을 벌이며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는 질의 시작 전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에게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고, 일제 치하에 국적은 일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시 발언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해야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전문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여권 등 여러 부분에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다는 것이 당시의 역사적 기록”이라며 “국적이란 건 그렇게 생각하냐 안 하냐 같은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김 장관은 다만 “국적이 어디냐는 것은 사실관계, 법령의 관계, 조약의 문제가 다 다르게 해석된다. 저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은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무효이고 일본의 통치권 행사가 불법이라는 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당시엔 합법적이었다가 해방 이후 무효가 됐다는 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걸 보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김 장관에 대해 퇴장을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경 감사가 재개됐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이유로 김 장관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 장관이 이를 따르지 않고 증인석에 앉아 버티자 결국 안 위원장은 김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 철회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출석 요구 철회안이 가결됐고, 결국 김 장관은 업무보고도 못한 채 퇴장했다. 이후 국감은 김 장관 없이 진행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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