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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태균 "빌려준 돈 받았다"던 6000만 원…김영선 재산신고엔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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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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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재보선 이후 재산 공개 내역 확인
사인 간 채무 기재 필수 사항에도 누락
野, "공직자윤리법 위반... 해명해야"
김영선 전 의원과는 연락 닿지 않아
[단독] 명태균

“빌려준 돈 6,000만 원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페이스북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금전 거래를 ‘빌려준 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도 ‘회계 담당 직원이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후 이를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돈 거래를 ‘공천 대가’로 의심하고 있는데, 실제 채무관계였다고 해도 재산신고 누락 자체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2년 국회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9일 살펴봤더니,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선 후 첫 재산공개에서 ‘사인 간 채무’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 의원은 당선이 확정된 6월 2일을 기준으로 첫 재산등록을 했고, 이 자료는 9월 27일 공개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보선 후 회계책임자인 강모씨를 통해 명씨에게 6,300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명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회계책임자인 강모씨를 통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 주장대로 ‘빌린 돈’이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당선 직후 공개한 김 전 의원의 채무에 반영해야 한다. 검찰이 파악한 정황대로 김 전 의원이 8월부터 세비 절반을 전달했다고 하면, 이보다 2개월 전인 재산등록 당시에는 명씨 혹은 회계책임자인 강씨로부터 빌린 원금은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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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신고 대상자에 배포한 재산신고 안내서를 보면 재산공개 대상인 국회의원은 사인 간 채무가 있으면 취득일자는 물론 채권자와 어떤 관계인지, 무슨 목적으로 빌렸는지취득 경위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공개 목록을 보면 김 전 의원은 본인과 아버지의 금융채무 13억4,135만 원만 신고했다.

국회사무처는 “채무는 소유자별로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해야 한다”며 “재산등록기준일 기준으로 상환되지 않은 사인 간 채무가 있을 경우 발생사유와 일자, 채권자와의 관계를 상세히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채무 상환’이라는 명씨의 주장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공천 대가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채무 등록을 누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휴대폰 전원을 꺼둔 상태여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의원과 명씨 간의 돈거래는 결국 공천을 위한 불법적 뒷거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둘러싼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검찰과 공수처는 하루빨리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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