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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때문에 5년간 6만여 명 자동 군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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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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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선호 행정시설 경쟁률은 고공행진…인력 미배정 기피 사회복지시설은 1000곳 넘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1만 명이 넘는 사회복무 대상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인해 전시근로역으로 면제 처분돼 5년간 총 6만 2964명이 자동으로 군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배치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 장기 대기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년간 6만 명 이상의 사회복무 대상자가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되지 않고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무 대상자 경우 선호하는 근무지의 경쟁률은 계속 상승하는 반면, 일부 근무지에서는 인력난으로 배정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 상대적으로 편한 근무지에 속하는 행정시설 근무의 경쟁률은 높아지는 반면 힘든 근무지를 일컫는 ‘헬무지지옥ㆍHell 근무지의 합성어’로 불리기도 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무는 더욱 기피돼 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요청했지만 배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수가 5년 전보다 7배가 상승해 1335곳에 달했지만, 행정시설 근무 경쟁률은 8.5 대 1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배치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매년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장기대기로 면제 처분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에는 1만 5331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1만 556명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8월까지 1만 1852명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이는 여전히 매년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자동 면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치와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황희 의원은 “장기 대기자가 자동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면 성실하게 복무 중인 현역 군인과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은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며,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선호도 문제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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