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농, 불법 트랙터 시위 즉각 멈추고 보조금부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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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뉴스1 |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향해 "법원이 불허한 트랙터 동원 불법 시위를 포기하고, 국민 세금이 들어간 보조금부터 반환해 달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전농은 이미 소속 트랙터 10여대를 동원해 이미 남태령 고개를 점령했고, 서울 시내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전농이 추진하는 트랙터 동원 시위는 집시법 제12조와 도로교통법 7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이미 법원은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무리하게 서울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정치적 동업 관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힘을 싣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전봉준 투쟁단의 서울 재진격 지침 공지를 보면 이들은 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 즉각 퇴진 범시민 대행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전농의 시위 동원 의혹이 불거진 통일 트랙터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고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구매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남 보성군과 장흥군, 영암군과 경기 안성시로부터 1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통일 트랙터는 반환 대상이지만 보성군이 지원한 2000만원 반납을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미반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사업의 좌초에도 일선 지자체에선 환수 노력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지자체의 보조금이 투입된 트랙터가 정치적 목적의 시위에 동원돼선 안 된다. 보조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지자체 역시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환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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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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