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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입영 면제 나이 38→43세 상향"…병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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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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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해외 버티기형 병역면제 근절 목적"
[단독] quot;軍 입영 면제 나이 38→43세 상향quot;…병역법 개정안 발의

유용원 국회무궁화포럼 대표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4 무궁화포럼 대토론회,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동기를 밝혔다.


병역법 제94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용원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내용을 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 86%가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전체의 0.5%에 불과했고,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했던 자들의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분석이다.

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 5월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이를 악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처럼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일부가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장을 지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이 13차례나 은 전 금융위원장과 통화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고발을 취하하는 등 병무청 직원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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