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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 전 7시간 동안 불법주차…과태료는 부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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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0-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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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 전 7시간 동안 불법주차…과태료는 부과 안돼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전 긴 시간 동안 불법주차를 했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음주 전 이태원동 골목에 캐스퍼 차량을 7시간 동안 주차했으나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문씨는 이곳에 차를 대고 인근 식당으로 갔다가 7시간 뒤 돌아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해당 구역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돼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이 구역에 일반 승용차가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4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고정형 CCTV가 아직 가동되지 않는 지역이고, 별도로 들어온 시민 신고 전화도 없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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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yyjlo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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