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인권개선 권고사항 절반 이상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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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5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종 채택한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UPR 결과, 북한이 294개의 인권 개선 권고사항 중 사실상 144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5년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북한에 대한 UPR은 2009·2014·2019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에 열린 4차 북한 UPR에서는 91개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현장 권고 발언을 신청했다. 1차 52개국, 2차 85개국, 3차 88개국이 발언한 것과 비교하면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북·러 군사밀착 등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북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회의 과정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수용을 거부한 권고사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자의적 구금 방지 조치, 구금 중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 젠더 기반 폭력 범죄화, 인신매매 방지·처벌을 위한 의정서 등이다. 정치범 수용소 해체, 공개처형 중지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북한 인권에 대한 4차 UPR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그러나 UPR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어 북한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권고사항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은 지난 3차 UPR 때도 회원국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은 거부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로 보이기 위해 UPR을 면피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철저히 무시해 온 북한이 UPR만큼은 네 차례 모두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통일연구원 김태원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제4차 UPR 평가 및 북한인권증진 정책의 과제’ 보고서에서 “UPR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UPR 제도와 다른 유엔 인권 메커니즘 간 연계를 강화해 북한의 미이행 권고사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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