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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체류 자격 강화에도…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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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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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체류 자격 강화에도…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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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 4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이 강화됐음에도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가 여전히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10만94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는 지난 2019년 11만4273명, 2020년 11만4635명, 2021년 11만4279명, 2022년 11만753명, 지난해 10만9910명으로 10만명 대를 넘나들었다.

건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부양자가입자의 건보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중국인들이 국내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 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건보공단은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건보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올해 4월부터는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하지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여전히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올해 8월 기준 중국인 외에 외국인의 건보 피부양자 수는 베트남 2만1336명, 우즈베키스탄 8696명, 미국 6461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건보 가입자 수는 중국 67만6617명, 베트남 15만9201명, 우즈베키스탄 6만8887명, 네팔 6만426명, 미국 4만4835명 순이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수를 직장가입자 수로 나눈 부양률에서도 중국은 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가 0.48명에 달해 러시아0.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건보 부과액은 8103억 원,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64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김미애 의원은 "중국 의료보장제도에는 건보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없다. 기본의료보험인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은 임의가입제도로 한국과 달리 외국인의 영주권까지 요구한다"며 "건보 혜택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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