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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日가리비에 식중독균…위생약정 안 맺은 66개국서 수산물 수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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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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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4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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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우리나라가 올해 수산물을 수입해온 78개국 가운데 위생약정을 맺은 국가는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 미체결국 중 하나인 일본산 생선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 감염 등이 발견됐다. 위생약정 체결 확대 등을 통해 수입 수산물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수산물 규모 및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78개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산물은 5만4746건58만3584t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4527억원 규모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입한 국가 중 식품 안전·위생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에콰도르·칠레·노르웨이·필리핀·페루·아르헨티나·스페인으로 전체 수입국 가운데 15.4%와 위생 관련 약정을 맺고 있다. 이를테면 중국과는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약정 수출입활수생동물검사·검역약정을 맺었다. 아르헨티나·스페인과는 수입수산물 식품안전 약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약정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상대 국가의 위생적으로 관리를 받는 등록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하고, 외국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또 약정 체결 후 수입된 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문제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검토한 뒤 수입 중단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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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우리나라는 수산물 거래액이 큰 나라들과도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미체결 국가에는 올해 기준 1818억원4만71t 상당의 수산물을 수입한 미국, 인도1527억원, 190만5859t, 일본1423억원, 2만540t 등이 포함돼 있다. 수입액 기준 상위 10위에 드는 국가들이다.

윤 의원실은 미체결 국가에서 들여오는 수산물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체 수입 수산물 부적합 판정 건수는 119건1175t으로 파악됐다. 78개국 중 중국에서 가장 많은 부적합 건수29건가 발생했다.

119건의 부적합 판정 건수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건810t이 위생약정을 맺지 않은 미체결국들로부터 들여온 수산물이었다. 미체결국 중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가는 일본22건·314t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올해에만 16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례별로 나눠보면 가리비·눈다랑어·참다랑어 등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 감염이 8건 발견됐다. 큰가리비에서는 마비성 패독이 7건, 황다랑어에서 살모넬라가 1건 발견됐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부터 1년이 지난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수입수산물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수입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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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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