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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에 "대단히 유감…대법서 바로 잡히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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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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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재판결과에 대해 우리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3심 3개월내 처리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뒤집혀져야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항소심의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법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현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허위사실공표로 수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빠른 판단을 내려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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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ohoonp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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