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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이재명, 재판 4개 남았다…조기 대선 사법리스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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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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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선거법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당 사건 외에도 여러 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재판 진행이 더뎠던 사건들도 최근 준비절차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재판의 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대표는 선거를 치르는 중에도 수시로 법정을 드나들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3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이 2건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앞으로 몇 달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만한 사건은 없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대표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는 있다. 남은 4개 재판 중에서 26일 기준으로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1건이다. 나머지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재판들도 향후 진행이 빨라지면 이 대표가 수원과 서울을 오가야 할 수도 있다.

이 대표 재판 중 가장 오래된 건 2023년 3월 시작한 ‘대장동 재판’이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민간업자들에게 누설해 이득을 챙기도록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25일에도 굳은 표정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지난 11일 시작됐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른 것은 맞지만 이 대표에게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에는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법카 유용 의혹‘에 대판 재판이 접수돼 있다.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다루는 ‘법카 유용’ 사건 재판은 다음달 8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넉달째 멈춰 있었는데 정기 인사로 교체된 새 재판부가 이를 각하하고 다음달 23일부터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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