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이재명, 재판 4개 남았다…조기 대선 사법리스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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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3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이 2건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앞으로 몇 달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만한 사건은 없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대표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는 있다. 남은 4개 재판 중에서 26일 기준으로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1건이다. 나머지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재판들도 향후 진행이 빨라지면 이 대표가 수원과 서울을 오가야 할 수도 있다.
이 대표 재판 중 가장 오래된 건 2023년 3월 시작한 ‘대장동 재판’이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민간업자들에게 누설해 이득을 챙기도록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25일에도 굳은 표정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지난 11일 시작됐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른 것은 맞지만 이 대표에게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에는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법카 유용 의혹‘에 대판 재판이 접수돼 있다.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다루는 ‘법카 유용’ 사건 재판은 다음달 8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넉달째 멈춰 있었는데 정기 인사로 교체된 새 재판부가 이를 각하하고 다음달 23일부터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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