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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아들처럼…문예기금 셀프 인건비 1000만원 3년간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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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0-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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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례비 1000만 원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서 2021년 1000만 원이 넘는 ‘셀프 인건비’본인 사례비를 가져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 같은 사례가 3년간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사례비 한도를 설정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 셀프 인건비 꼼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0∼2023년 문예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원사업 43개 중에서 3개 사업을 제외한 40개 사업은 ‘본인 사례비’ 한도액을 설정하지 않았다. 본인 사례비는 프로젝트 내에서 예술가가 자신의 인건비를 사례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이다. 40개 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총 사업비의 0∼96%까지 본인 사례비를 임의로 책정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0년 A 씨는 지원금 3000만 원 중 본인 사례비로 1342만 원을 챙겼으나 같은 프로젝트에서 B 씨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지원 대상자가 고액을 본인 사례비로 책정한 사례는 증가 추세다. 4년간 총 지원대상자 2046명이 본인 사례비로 책정한 금액 중 500만∼1000만 원 미만은 2020년 8건에서 34건2021년, 56건2022년, 42건2023년으로 늘었다. 1000만 원 이상은 2020년 0건이었으나 2021년부터 3년간 14건에 달했다. 2021년 1000만 원 이상 지원은 2명 중 1명이 준용 씨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코로나19를 이유로 문예위가 본인 사례금 지원을 확대한 이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인 사례비가 고무줄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문예위가 불허하고 있음에도 자부담총 사업비의 10%를 의무적으로 본인이 부담 금액으로 본인사례비를 집행하는 경우도 늘고있다. 준용 씨는 2021년 본인사례비 1092만 원 가운데 595만 원을 자부담으로 처리했다. 이러한 사례는 발견된 것만 총 77건에 달했다. 자부담액으로 본인사례비를 집행할 될 경우 자부담 재원 조달이나 부담 여부의 실질적 확인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문예위는 이에 대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본인 사례비를 의무 부담액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가 미흡했다”며 “향후 충분한 안내로 본인 사례금 자부담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 의원은 “문예위가 본인 사례금 지원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관리 감독도 미흡하게 하며 불공정성을 조장해왔다”며 “특히 사실상 자부담 의무를 무력화 시키거나 자부담 금액을 본인사례비로 집행하는 문제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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