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이후 국정인수위 설치" 벌써 집권 준비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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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개시 60일간 설치
‘내란 대통령 정당 대선금지’ 등
尹탄핵 전제 법개정 잇단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등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져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잡히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이 벌써 집권을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탄핵 의원 연대’ 소속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27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선출된 신임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60일의 범위에서 인수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 대선은 보궐선거와 비슷한 개념이어서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임기 전 준비 기간이 없는 대통령도 기존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인수위를 두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내로’ 인수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에 집중하겠다”며 개헌 등은 입에 올리지도 않는 민주당이 사실상 이미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 준비에 돌입한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던 2017년에도 해당 내용과 유사한 개정안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발의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 하루만인 이날 철회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발의할 계획이었는데 절차적 실수가 있었다”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되면 해당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조기 대선에서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른바 ‘윤석열 손절 방지법’이다. 강 의원은 해당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 당적을 이탈한 경우도 포함했다.
앞서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통령의 내란·외환죄가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민정혜·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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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대통령 정당 대선금지’ 등
尹탄핵 전제 법개정 잇단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등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져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잡히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이 벌써 집권을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탄핵 의원 연대’ 소속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27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선출된 신임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60일의 범위에서 인수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 대선은 보궐선거와 비슷한 개념이어서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임기 전 준비 기간이 없는 대통령도 기존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인수위를 두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내로’ 인수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에 집중하겠다”며 개헌 등은 입에 올리지도 않는 민주당이 사실상 이미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 준비에 돌입한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던 2017년에도 해당 내용과 유사한 개정안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발의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 하루만인 이날 철회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발의할 계획이었는데 절차적 실수가 있었다”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되면 해당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조기 대선에서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른바 ‘윤석열 손절 방지법’이다. 강 의원은 해당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 당적을 이탈한 경우도 포함했다.
앞서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통령의 내란·외환죄가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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