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결국 의사만 징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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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등 ‘적용 규정 없다’ 빠져나가
서울대·부산대 의료진만 대상 돼
서울대·부산대 의료진만 대상 돼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 노들섬 헬기장에 도착한 모습.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서울대·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소속 의사 A·B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연 뒤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이며, 서울대병원도 소속 의사 C씨에 대해 곧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이에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와 천 전 비서실장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당시 권익위 의결서에는 이 대표 측의 강력한 헬기 이송 요구로 서울대병원행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있다. 서울대병원 측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느냐”고 문의하자 부산대병원 측은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결국 부산대병원 의사는 119응급헬기를 불렀고, 이 대표는 부산에서 피습된 지 5시간 18분이 지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서 의원은 “이번 선례로 인해 현장 의료진은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며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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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혜 기자 jihe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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