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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432건 적발…수사의뢰는 13%뿐, 누가 봐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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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0-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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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는 ‘내부 징계’로 마무리…‘제 식구 감싸기’ 여전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43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으나,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사례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들이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 의뢰 보다는 내부 징계로 대처했다는 얘기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간 권익위가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권익위가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43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82건, 2020년 83건, 2021년 76건, 2022년 47건, 2023년 44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는 2018년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현재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을 통해 매년 공직 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대학병원은 응시자 어머니의 청탁을 받아 시력장애인을 청원경찰로 채용했다. 고위직 자녀가 신규채용 시험도 보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었다. 공단 이사장이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면접위원이 2위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1위자의 점수를 조작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432건 가운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13%인 56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발된 채용비리 44건 중 수사의뢰된 경우가 단 2건4.5%에 그쳤다. 2021년에도 채용비리 76건 중 5건6.6%만 수사의뢰가 진행됐다.

이처럼 수사 의뢰가 미진한 이유는 채용비리 적발은 권익위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서 하지만 수사의뢰 등 사후 처분 요구는 각 감독기관이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5년 간 적발된 채용비리 432건 중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내부 징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은 경우가 대부분인 376건87%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청년세대의 꿈을 짓밟는 부적절한 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모두 공평하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발생 방지를 위해 권익위가 더욱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의 올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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