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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 특별시 조성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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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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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첨단경제·진안 휴양관광·무주 청정태권 특례 담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 특별시 조성 법안 발의

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완주·진안·무주를 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 의원은 명실상부한 전북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북 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 및 재정 특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산업 등 핵심 산업을 구체화하고 새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조직·재정의 자치권 및 지방세 특례 등 총 34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 완주를 수소산업 기반의 첨단경제특별시로, 진안을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특별시로, 무주를 청정자연과 태권도원 기반의 청정태권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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