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에 "감정적 발언 좋지 않아"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정성호,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에 "감정적 발언 좋지 않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19 08:19

본문

"분노심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정치 보복적 수사 규정에 대한 불만들 포함된 것"

"비명이라고 칭하는 분들의 여러 움직임은 크게 주의를 두고 있지는 않다"

"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 적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ㆍ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부산ㆍ경남ㆍ울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징역형 이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해 "움직이면 죽인다"고 발언하는 등 당내에서 격앙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두고 "감정적 발언들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개 개별 의원들이 이 충격적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분노심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판결은 판결 아니겠나.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그 판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비판은 할 수 있다"면서도 "어쨌든 1심이니까 2심 또 3심 대법원까지 재판 과정이 남아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또는 증거 측면에서 더 보완해 갖고 잘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를 비판한다든가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판사 탄핵이라든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도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투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나"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사가 매우 선택적으로 기소했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한 그런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때 여러 가지 발언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하면 훨씬 더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또 정치 보복적 수사라고 저희들은 규정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 대표 1심 선고 며칠 전 특검 관철 요구 기자회견을 한 것이 시기적으로 범상치 않다는 진행자의 의견에는 "시의적절 했다고 보고 있다"며 "김 지사가 광화문 집회에 나왔을 때도 현 상황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당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저한테도 말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소위 비명이라고 칭하는 분들의 여러 움직임은 크게 주의를 두고 있지는 않다"며 "다수 당원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현재 당이 위기인 상황이고 또 당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당연히 일사불란하게 대우를 유지해 갖고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은 대부분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태균 씨의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공천에 관여했는지는 모르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그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며 "결국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로 하고 대통령의 개입 같은 경우에는 꼬리 자르기 하지 않을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40
어제
2,350
최대
3,806
전체
710,55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