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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구속 만료 후 위법기소" vs 검찰 "유효기간 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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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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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尹측 quot;구속 만료 후 위법기소quot; vs 검찰 quot;유효기간 내 적법quot;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13여분만에 마친 뒤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PYH2025022002360001300_P2.jpg서울중앙지법 향하는 윤 대통령 호송 차량
서울=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도 검찰은 "이미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영장 재판을 통해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낼 게 있으면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심문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나왔지만, 직접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다. 심문을 마친 후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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