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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첫 재판 70분 만에 종료…"수사기록 파악 3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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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20 11:37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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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첫 재판 70분 만에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홍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약 1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선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지정했고, 구속취소 여부와 관련해선 10일 이내로 추가 의견서를 받아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3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시작 후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에 달한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3주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주 2~3회 집중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과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측은 병행 심리를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기록 검토 후 밝히겠다고 유보해 재판부가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기한을 넘겨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았다. 이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취소 심문기일은 첫 공판준비기일보다 더 길게 57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적부·구속 심사 소요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현재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이미 만료돼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가 유효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쌍방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오후에 열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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