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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급습 피의자 김모씨 구속…"도주할 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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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1-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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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급습  피의자 김모씨 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4시33분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6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2시20분까지 약 2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방문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 역시 같은 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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