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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주인 살해하고 12년 활보한 그놈 드디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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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01-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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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주인 살해하고 12년 활보한 그놈 드디어 잡혔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피의자가 12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여주인 손톱에 남아 있던 DNA를 분석해 범인을 찾아냈다.

울산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A55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월 10일 다방에 들어가 50대 여주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은 12년 동안 미제 상태로 있었다.

수사는 2012년 1월 10일 밤 11시께 피해자의 사위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사위는 집에 오기로 한 장모가 연락이 되지 않아 다방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목에 졸린 흔적이 있고 옷이 벗겨진 상태여서,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범인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다방 내부나 다방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었고, 당일 다방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된 손님 중 일부인 9명도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이다.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인근 상가 등을 탐문하며 500명 가량을 조사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술잔이나 찻잔 등에도 지문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B씨 손톱 밑에 DNA 시료가 유일한 단서로 남아 있었다. 당시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로도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지만,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국과수에 해당 시료 분석을 재의뢰한 결과, 2019년 10월 특정 DNA가 확인된 것.

더욱이 이 DNA는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A 씨와 일치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했고, A 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냈다. A 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다른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 등이다.

경찰은 A 씨 위치를 추적해 지난달 27일 양산 한 여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된 직후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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