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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각했다고 연차 삭감…불법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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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5-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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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강제하는 것 불법…급여에서 공제가 원칙
시간 누적으로 연차 삭감은 가능…취업규칙에 있어야
잦은 지각, 징계 사유 될 수 있어…해고 수위는 과도

quot;10분 지각했다고 연차 삭감…불법 아닌가요?quot;[직장인 완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길 교통사고로 출근시간보다 10분가량 늦게 회사에 도착했다. 미리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근태관리가 엄격하다고 소문난 팀장은 전체공지 형식을 빌려 "앞으로 정각에 사무실에 오지 않으면 연차를 차감하겠다"고 했다. A씨는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말에 기분이 나쁜 것도 잠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팀장 마음대로 삭감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

직장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A씨와 같은 고민을 가진 직장인들의 불만글이 종종 올라온다. 심지어는 지각 10분당 5000원처럼 벌금을 걷는 회사도 있다.


물론 엄연히 보수를 받고 일하는 직장인으로서 출퇴근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지만, A씨처럼 교통사고가 나거나 부득이한 일이 생긴면 다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A씨의 사례와 같이 지각을 했다고 해서 연차를 삭감하는 게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각을 곧바로 연차와 연결짓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연차휴가는 직전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는 유급휴가다. 다만 "있는 휴가도 다 못 쓴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처럼, 소규모 기업에서는 연차휴가를 쓰는 것 자체가 눈치보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사용과 관련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우선 연차 사용 시기다.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차를 쓰겠다고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를 쓰라고 지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A씨처럼 지각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연차를 마음대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다만 지각 시간이 누적돼 일 소정근로시간까지 된다면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다. 예를 들어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지각 혹은 결근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이 8시간이 누적된다면 연차에서 1일을 차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해당 조항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는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하고 있다.

고용 당국은 원칙적으로 지각과 조퇴, 결근 등 근로시간에 관한 것들은 일하지 않은 시간 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잦은 지각을 하는 직원에게 급여 삭감 외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을까?

만일 회사가 내부 규정에 지각이나 무단결근 등 근태가 불성실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 징계가 가능하다.

단, 징계 절차나 수위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지각을 자주하는 직원은 해고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 법이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지각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근무일수 242일 중 70일을 무단 지각, 결근한 직원을 해고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해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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