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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로 노숙자들 유인한 여장남자…술 마시자 돌변[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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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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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로 노숙자들 유인한 여장남자…술 마시자 돌변[사건의재구성]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16년 6월 28일 부산 동구 한 주택. 60대 남성 A씨는 평소와 같이 브래지어를 입고, 립스틱을 짙게 발라 꽃단장을 마무리한 뒤 길을 나섰다.

그가 찾은 곳은 부산역 광장. 이곳에서 남자를 물색하던 A씨의 눈에 멀끔한 행색의 노숙자 B씨50대가 들어왔다. 성관계를 미끼로 B씨를 꼬신 A씨는 따라가겠다며 떼 쓰는 또다른 노숙자 C씨50대까지 데리고 귀가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주방에서 안줏거리를 만들던 A씨에게 방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먼저야" "아니 내가 먼저 할 거야"

B·C씨가 A씨와 서로 먼저 성관계를 맺겠다며 싸우는 소리였다. A씨는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해 애썼지만 두 사람의 고성을 끝날 줄 몰랐고, 급기야 A씨에게도 욕을 뱉으며 싸움을 키웠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술안주를 만들며 사용한 칼이 뇌리를 스쳤다. A씨는 곧장 칼을 가져와 B씨를 27차례 힘껏 찔러댔다.

다음으로 옆에 있던 C씨도 타깃이 됐다. 당시 만취 상태라 A씨를 말릴 생각도 못하고 있던 C씨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A씨를 보고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5분 만에 질식사했다.

범행 이후 A씨는 태연하게 지구대에서 분실했던 지갑을 찾아 B·C씨의 시신을 피해 소지품을 챙겨 양산으로 도피했다.

순식간에 성인 남성 2명을 살해한 A씨. 사실 이러한 A씨의 대담하고도 잔혹한 범죄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 여읜 A씨는 서커스단에서 공연을 하며 홀로 성장해왔다. 불의의 사고로 17세에 허리를 다친 뒤 성 기능 장애 이후부터 각설이로 여장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08년 6월 21일 자신을 이유 없이 수년간 괴롭혀온 이웃 남성 D씨40대의 요구로 성관계를 했다. 자신의 옆에서 술에 만취해 잠든 D씨를 가만히 바라보던 A씨는 그간의 울분이 순간 폭발하면서 급기야 D씨를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살해했고,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년 6월 출소했다.

이번엔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출소 후 1년 만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싸움을 말리던 중 자신에게 사기를 친 지인이 떠올라 B씨를 살해한 뒤 이로 인해 성관계를 못하게 되자 C씨 때문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잇따라 살해했다는 A씨의 범행동기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할 수도 없다"며 "범행 방법 역시 잔인하고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지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고려해도 살인으로 복역한 후 1년 만에 2명이나 살해한 죄는 무겁다"며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극형에 처해야한다는 검찰의 항소도 이해가 가지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과 고령의 나이를 고려해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2017년 4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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