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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석 청구 유력 검토…"재판·탄핵심판 동시 대응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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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1-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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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 피고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유력 검토하고 있다.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 대응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설 연휴 기간 내내 변호인을 접견하며 재판 준비를 했다. 구치소 접견을 갔던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발령과 해제 등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고 했다고 전해졌다.


이어 최근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서 "관저를 떠나온 뒤 얼굴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매주 3회씩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한 주에 2번씩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고 서울중앙지법도 조만간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기적인 안과 진료와 방어권 보장 등을 앞세워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석 청구가 이뤄지면 형사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법원의 보석 심문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출석할 것을 예고했다.

탄핵심판 중지 요청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놨다. 심판 중지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한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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