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故 오요안나 사건에…"MBC 책임 회피한다면 내로남불,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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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사망한 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MBC를 향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故 오요안나씨가 오랫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고, 유족이 가해자인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소식"이라면서 "가족을 떠나보내고 설을 맞는 유족의 심정을 떠올리니 마음이 아프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나 비정규직의 경우 피해가 더욱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방송사 비정규직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안 의원은 "고인의 직장이었던 MBC의 태도는 실망스럽다"며 "고인의 죽음 이후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사나 조치가 없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이 제기된 이후 MBC가 ‘고인이 고충을 알린 적 없었고, 유족 요청 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은 "약자인 프리랜서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미는 것"이라며 "무책임하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을 ‘MBC 흔들기’라며 언론 탄압처럼 호도하는 것은 고인을 모독하고 유족에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며 "뉴스를 통해 수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비판해 온 MBC가 스스로에 대해서는 진영논리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캐스터의 유족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 캐스터 유족 등에 따르면 고인의 MBC 동료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오 캐스터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해당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곽선미 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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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故 오요안나씨가 오랫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고, 유족이 가해자인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소식"이라면서 "가족을 떠나보내고 설을 맞는 유족의 심정을 떠올리니 마음이 아프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나 비정규직의 경우 피해가 더욱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방송사 비정규직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안 의원은 "고인의 직장이었던 MBC의 태도는 실망스럽다"며 "고인의 죽음 이후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사나 조치가 없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이 제기된 이후 MBC가 ‘고인이 고충을 알린 적 없었고, 유족 요청 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은 "약자인 프리랜서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미는 것"이라며 "무책임하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을 ‘MBC 흔들기’라며 언론 탄압처럼 호도하는 것은 고인을 모독하고 유족에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며 "뉴스를 통해 수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비판해 온 MBC가 스스로에 대해서는 진영논리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캐스터의 유족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 캐스터 유족 등에 따르면 고인의 MBC 동료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오 캐스터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해당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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