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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인과 이것 훔쳐 팔던 50대 男…법정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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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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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과 함께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을 훔쳐 판매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절도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공범 B49·여 씨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남양주시에서 전신주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 960m를 잘라 차량에 싣고 달아나는 등 같은 달 말까지 4차례에 걸쳐 3040m 길이의 전선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이혼한 전 부인 B 씨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2차례 참여했다가 덜미를 잡혀 함께 기소됐으며, 훔친 전선은 고물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전신주 전선이 절단되면서 주변 건물 전력 사용에 문제가 생겼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B 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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