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신 사회 복무하고 싶어서…고의로 살 뺀 20대의 최후
페이지 정보
본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남성이 현역병 대신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위해 고의로 몸무게를 줄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강원지방병무청에서 두 차례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는데, 검사에 앞서 현역병 입영 대신 사회복부요원 소집대상이 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는 등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고교 1학년이던 2019년부터 최초 병역판정검사 3개월 전인 2022년 3월 16일까지 체질량지수BMI가 현역병 입영대상 신체등급 2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17.1~18.5였다.
이후 2022년 5월 초순쯤 인터넷을 통해 본인 체중이 53㎏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 판정저체중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식사#x2027;수분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등 평소 체중55~56㎏보다 5~6kg을 줄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혐의다.
A 씨는 그해 5월 12일쯤 병무청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BMI 15.6신장 180.4㎝, 체중 50.9㎏으로 측정, 신장#x2027;체중 불시 재측정대상이 됐다. 몇 달 뒤인 그해 8월 3일 재측정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BMI 15.9신장 180.4㎝, 체중 52.0㎏로 측정,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도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단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모텔서 책가방 싸는 아이, 부모는 "버린 자식이라 했다" [무국적 금쪽이] 25.01.28
- 다음글폭설에 고속도로 곳곳 정체…서울→부산 7시간20분 25.0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