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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신 사회 복무하고 싶어서…고의로 살 뺀 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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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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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신 사회 복무하고 싶어서…고의로 살 뺀 20대의 최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남성이 현역병 대신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위해 고의로 몸무게를 줄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강원지방병무청에서 두 차례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는데, 검사에 앞서 현역병 입영 대신 사회복부요원 소집대상이 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는 등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고교 1학년이던 2019년부터 최초 병역판정검사 3개월 전인 2022년 3월 16일까지 체질량지수BMI가 현역병 입영대상 신체등급 2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17.1~18.5였다.

이후 2022년 5월 초순쯤 인터넷을 통해 본인 체중이 53㎏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 판정저체중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식사#x2027;수분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등 평소 체중55~56㎏보다 5~6kg을 줄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혐의다.

A 씨는 그해 5월 12일쯤 병무청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BMI 15.6신장 180.4㎝, 체중 50.9㎏으로 측정, 신장#x2027;체중 불시 재측정대상이 됐다. 몇 달 뒤인 그해 8월 3일 재측정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BMI 15.9신장 180.4㎝, 체중 52.0㎏로 측정,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도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단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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