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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자들 2심도 유죄…일부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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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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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0일 오전 12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건물 해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조선비즈DB

2018년 9월 10일 오전 12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건물 해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조선비즈DB

지난 2018년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앞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일부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이성복 김은집 김민주 부장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었는데, 일부 감형 받은 것이다. 그는 과거 상도유치원 공사 현장안전 총괄책임자였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현장 감리단장 B씨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6개월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위험 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B씨 양형 이유와 관련해 “부실 공사의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흙막이 벽제가 무너지며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진 것이다.

다만 밤늦게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후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건물이 철거됐다.

한편 A씨와 B씨 외에도 부실 공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와 공사를 최초 수주한 시공사,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임직원 등도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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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혁 기자 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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