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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측 "국민 피해 없는 평화적 계엄" vs 국회측 "국민 신뢰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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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2-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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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앞둔 18일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이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2025.02.18.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었던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라며 파면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대통령 각각의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고 그 과정이 적법하고 평화적이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해 발목잡힌 권력과 국정 혼란 등 난국을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국민 호소의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와 요건을 갖춘 합법적 계엄으로 국회 봉쇄 및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장이 배제된 군 병력이 최소한으로 국회에 투입됐지만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이뤄진 것일뿐이란 얘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군이 부여 받은 임무는 상시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에 대한 출입 통제였을뿐"이라며 "사전에 국회에 대한 봉쇄계획이 없었고 의원을 끌어낼 인력과 장비도 없었다. 갑자기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위해 소수의 인원이 임무를 부여 받았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오염되고 회유된 진술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일부 관계자들의 진술과 표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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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린 18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를 나와 서울구치소를 향하고 있다. 2025.02.18.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윤 대통령 측에 앞서 입장을 밝힌 국회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임을 저버린만큼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헌법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 선포를 강행했다는 얘기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한 국무회의 역시 절차적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경이 투입된 행위가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반헌법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국회에 병력이 투입됐을 시점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절차가 준비중이었고 국회 본관 내 어떤 혼란도 없었다"며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거듭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포고령,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 역시 큰 문제라고 봤다.

마지막으로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무모한 헌정 파괴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윤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요청은 수용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 시간도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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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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