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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잡은 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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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4-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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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잡은 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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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여성이 자신을 폭행한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3#x202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3시쯤 남자 친구 B 씨25 집에서 흉기로 B 씨를 베거나 찔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과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집 거실에서 A 씨가 전 남자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일 등을 이유로 말다툼하다 A 씨 머리채를 잡는가 하면 신체 여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B 씨는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의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이에 A 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 2자루를 양손에 들고 B 씨에게 다가가 나도 남자였으면 너 XX 냈어란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그리고 B 씨가 두 손목을 잡자, A 씨는 한쪽 손에 쥐고 있던 흉기를 떨어트린 뒤 다른 손의 흉기로 B 씨 손목을 베는 등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B 씨에게 흉기 2자루를 모두 빼앗긴 뒤엔 부엌에 있던 다른 흉기를 들고 와 재차 B 씨를 위협했다. 이에 B 씨가 거실 문을 닫으며 피하는 등 옥신각신한 끝에 A 씨는 소파에 걸려 넘어진 B 씨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재차 찔렀다.

당시 B 씨가 XX 아프니까 그만 찔러라고 말했는데도 A 씨는 XX 넌 아파야 해, 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겠니라며 범행을 계속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 선고 전 B 씨는 A 씨를 수 차례 때린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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