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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타고 침입해 7시간 성폭행 시도·감금 30대 징역 21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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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5-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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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타고 침입해 7시간 성폭행 시도·감금 30대 징역 21년…검찰 항소

지난해 12월 11일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등을 선고받은 A 씨30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이 있는 것으로 가장해 피해자를 속이면서 7시간 동안 감금했다"며 "저항하는 피해자에 대해 펜타닐 패치을 사용하는 등 수법이 교묘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일절 없는 점을 종합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 씨는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특정했다. B 씨의 자택을 범행 대상지로 정한 A 씨는 범행 당일 5차례 침입하며 집 안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오전 1시30분쯤 B 씨의 집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A 씨는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도중 B 씨의 신체에 마약성 펜타닐 패치 등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쯤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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