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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변론 종결 38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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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4-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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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변론 종결 38일 만에 선고대통령 탄핵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탄핵소추 111일 만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선고 전날 오후 늦게 또는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결을 통해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합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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