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출석 여부 미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윤측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출석 여부 미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1 12:24

본문

- 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미정 답변
- 헌재, 탄핵소추 인용시 尹 즉각 파면
- 기각·각하시 즉시 직무 복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측 quot;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출석 여부 미정quot;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는지 묻는 이데일리 질의에 “미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탄핵심판정에 올랐던 고故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헌재가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기일 당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에 달렸다. 특히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 쟁점과 관련해 주요 증인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관들은 각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청구인 측인 국회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윤 대통령이 군·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려 시도한 만큼 대통령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계엄 선포는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무 피해 없이 끝난 평화적 계엄인 만큼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 관련기사 ◀
☞ 주문 읽는 즉시 효력 발생…尹 파면이냐 직무복귀냐
☞ 尹 파면 여부 4일 결론…계엄 위헌·위법성 판단 나온다
☞ 이재명 테마주 날았다, 줄줄이 上…尹탄핵 4일 선고
☞ 장제원, 어제 저녁 신변 정리한 듯…유서엔 가족·지인 얘기
☞ 노엘, 父 장제원 비보 후 편지 게재… 고마워, 사랑해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백주아 juabaek@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2
어제
1,902
최대
3,806
전체
945,47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