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111일 만에 선고 역대 최장…인용·기각·각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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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발표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 등 관계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 이후 숨 가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헌재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약 3개월간 심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변론 종결 후 38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4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또 아무런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고 강조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양측은 증인 채택과 증거능력 등 모든 쟁점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헌재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데, 헌재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윤 대통령의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가 퇴정하기도 했다.
탄핵 심판에서는 총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첫 증인은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배포된 포고령 제1호를 자신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나와 당일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증언하며 윤 대통령에 날을 세웠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유일하게 두 번 출석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거대 야당의 횡포 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개헌도 언급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야 한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차별해선 안 된다"며 "정치적 기호가 다르다고 멸칭하고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한달이 넘도록 숙고를 거듭했던 헌재는 오는 4일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이는 탄핵 소추, 변론 종결 기준으로 모두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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