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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관례로 보는 尹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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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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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관례로 보는 尹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YTN 단독 취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평의를 마지막으로 평결 절차를 마치고 선고 당일에는 평의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재판관들이 재판 당일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헌재는 오는 4일 선고 전까지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선고 당일,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입장한 후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말하며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양측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관례에 따르면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고 별개·보충 의견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의견이 달랐던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번 선고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직후부터 발생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시작부터 주문을 읽는 데까지 약 20∼30분이 걸렸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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