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일가, 상속세 불복소송 1심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04 10:39 조회 39 댓글 0본문
LG 오너일가, 상속세 불복소송 1심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고 과세당국에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2022년 하반기, 구 회장을 비롯한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인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9900억원의 상속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구 회장 일가가 소송을 유지한 것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견차 해소를 위함으로 해석된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상속세 9900억원 중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전해진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