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진 털린 뒤 수억 피싱 피해…은행 책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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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29 00:04 조회 60 댓글 0본문
심무송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계장이 지난 24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외로 송금한 일당 검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A씨의 딸은 “신분증 사진 한 장이 유출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융사고로 번질 수 있느냐”며 “금융사가 신분증 실물인지 사진인지도 판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억원이 넘는 돈을 하루아침에 잃은 데다 피싱범이 A씨 이름으로 빌린 돈까지 갚아야 한다. A씨는 충격에 몸져누웠다. 김주원 기자 금융사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진위를 판별하는데, 아직 도용 여부는 걸러내지 못한다. 금융결제원은 연내 안면 인식 시스템을 구축해 신분증 얼굴 사진과 거래 당사자 얼굴을 비교하겠단 계획이지만 피해자들은 늑장 대책이란 입장이다. 박정경 공대위 대표는 “영상 통화를 통한 확인 시스템은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아 외국 여러 나라에선 이미 시행 중”이라며 “경쟁적으로 비대면 거래를 늘리던 금융사가 비용 핑계를 대며 미루고, 금융당국은 지금껏 눈감아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원 기자 신분증 도용에서 시작된 피해가 불어나자 관련 업계도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본인 확인 절차 손질에 나섰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휴대전화 가입 현황 조회, 신규가입 제한 서비스 등을 내놨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하나둘 인공지능AI 기반 신분증 원본 검증 시스템이나 영상통화를 이용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법원도 최근 금융사 책임을 묻는 추세다. 다른 사람이 실행한 대출까지 갚게 된 피해자들이 금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서다. 지난달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신분증 사진을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신분증 인증이 이뤄진 것은 본인확인 조치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J-Hot] ▶ "여기가 동창회입니까!" 판사도 빵 터진 尹 호통 ▶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부모와 쌍둥이 같은 생일 ▶ "소주 1병만 드세요"…암 환자 금주 안 권하는 명의 ▶ "민식이법 놀이하자" 스쿨존 누운 10대 운전자 조롱 ▶ 선행 100만 유튜버 몰락…도박 빠져 100억대 사기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효정 oh.hyojeo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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