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집도 주택 연금…월 20%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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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30 00:53 조회 4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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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공시지가 12억 원 주택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년 동안 사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강군모 씨. 매달 157만 5천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강군모/주택연금 가입자 : 집을 자식들한테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매달 봉급처럼 또 받아서 쓰고 있는 거야. 노후생활 생활비 쓰고 또 남는 거는 손주들 용돈도 주고….] 만 55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한 주택연금 신청자는 2020년 1만 172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 4천58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 원 이하만 가능한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기준을 바꿔 오는 10월 12일부터 대상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12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시가는 시세보다 보통 30% 정도 낮아, 시세 17억 4천만 원 정도 집까지는 연금 가입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약 14만 가구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출 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과 연령 등으로 결정되는데, 인정되는 주택 가격이 높아져 월 지급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현재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283만 9천 원으로 동일했는데 바뀐 제도에서는 9억일 경우 294만 9천 원, 12억일 경우 340만 7천 원으로 6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기존 가입자는 10월 이후 6개월 안에 해지 뒤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로 적용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CG : 서승현·김문성, VJ : 박현우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인/기/기/사 ◆ [단독] 방사능 검사 비용만 560억…"왜 우리가 이걸?" ◆ [단독] "혈흔 같은 게"…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서 갑자기 ◆ [단독]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 원인"…첫 인정 받을 듯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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