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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으로 선거비 내라"…구로구청장 사퇴에 시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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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7 17:38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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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소송 패소 후 돌연 자진 사퇴
시민 분노에 與 “이런 사람 공천 절대 없을 것”


quot;170억으로 선거비 내라quot;…구로구청장 사퇴에 시민 분노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170억원에 달하는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돌연 자진 사퇴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문 전 구청장이 속했던 국민의힘은 고개를 숙였다.

지난 16일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돈 문 구청장의 돌연 사퇴는 최근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전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 4만8000주를 백지신탁 하라고 결정했다. 평가액은 17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한 데 이어 최근 2심도 패소했다.

여기에 문 전 구청장의 사퇴로 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 비용이 3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그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문 전 구청장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급히 사과했다. 구로갑 당협위원장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전 구청장을 공천하고 선출되게 한 구로갑 당원협의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들께 사과드린다”면서 “공직자가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공적 마인드 부재에 대해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람이 절대 공천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백지신탁을 사전에 약속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자신의 사퇴 이유로 건강 문제를 들며 ‘백지신탁 거부 사퇴’를 부인했던 문 전 구청장은 17일 퇴임식에서 “백지 신탁이라는 기업인 출신 구청장에게는 불합리한 제재가 예정돼 더 이상 구청장 직무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전 구청장은 퇴임식 직후 “퇴임 후 구로구 발주 사업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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