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사, 인력구조 개편안 합의…22일부터 희망퇴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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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7 17:00 조회 4 댓글 0본문
네트워크 자회사 신설해 관련 인력 전출
원치 않으면 희망퇴직 신청 가능
원치 않으면 희망퇴직 신청 가능
KT 로고. /KT
17일 KT에 따르면 KT는 내년 초 선로·전원 등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유지 업무를 전담할 전문 자회사 2곳을 만들 예정이다. 관련 인력을 신설 자회사 2곳과 다른 그룹사로 재배치한다. KT는 “새 자회사는 ‘기술 전문 회사’로 자리매김해 외부로도 진출하고 신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희망하는 인원에 한해 정년 후 3년간 촉탁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설 자회사나 다른 그룹사로 전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희망퇴직 기회를 부여한다. 회사 측은 “자율적인 선택 사항으로 특별 희망퇴직금을 포함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근속연수·나이·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1인당 최대 4억3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희망퇴직은 해당 분야 직원 외에도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KT는 “전출과 희망퇴직 모두 원치 않는 경우 공백 상권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의 직무 전환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경우 개인별 희망 근무지와 전문성, 역량 수준을 고려해 배치할 예정이다. 총 8주간의 직무 전환 교육도 이뤄진다.
이번 분사로 네트워크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KT는 “네트워크 전문 신설 법인 설립과 무관하게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연간 투자는 유지할 방침”이라며 “AICT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인력 구조 혁신 차원으로 현장 전문회사 신설을 통해 현장 업무를 효율화겠다”고 했다.
신설 법인과 그룹사 전출 희망자 접수는 10월 21일부터 24일, 25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별 희망퇴직은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받는다. 신설 법인 설립은 내년 초를 목표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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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진 기자 betru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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