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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찍으려 73일 무단 퇴근까지…공공기관 직원 비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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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7 18:22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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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1개 기관 직원들의 직무 태만 또는 경제 비위, 갑질, 성희롱 등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튜브 게시물 촬영 등 관련 활동을 위해 73일 동안 무단으로 조기 퇴근한 사례도 확인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경제 비위, 성 비위, 음주 등의 비위로 징계 받은 임직원은 243명이다. 11개 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재단·대한석탄공사 등이 포함된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직무의 불성실한 수행 등 직무 태만 97 건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 비위 91건 △음주 및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 22건 △협력업체 및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19건 △성비위 11건 △개인비위 2건 △인사비위 1건 등이었다 .


특히 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가스공사 등 타 기관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 처리한 것과 달리 석유공사는 정직에 그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비위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사례 등이다.

영리업무금지의무 ,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몰래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 영상 및 게시물을 근무 시간에 게시하거나 유튜브 활동을 위해 73일간 무단 조기퇴근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오 의원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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