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해야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8 07:37 조회 1 댓글 0

본문


quot;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quot;…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해야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대형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20일 내에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대금을 직접 관리하는 플랫폼은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