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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때 선택해야 하는 노령·유족연금…다 받으면 월 20만원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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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8 08:17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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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배우자 사망 시 한 가지 급여만 선택
유족연금 선택땐 자기 노령연금은 못받아
둘 다 받으면 월 수급액 평균 20만원 상승
김미애 의원 “국민 눈높이 맞게 제도 개선을”


배우자 사망때 선택해야 하는 노령·유족연금…다 받으면 월 20만원 는다


현재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중복급여 조정’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불만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받는다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수령하는 금액이 월 20만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족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받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은 월 평균 53만8157원을 받았다. 반면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고른 사람들은 평균 51만4304원을 수령했다.

만약 중복급여 조정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올해 6월 기준 평균 월 수급액을 따져본 결과, 중복급여 조정시보다 평균 월 수급액이 2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노령연금을 택한 수급권자들은 기존 53만8157원에서 74만8904원으로 21만원 가량, 장애연금을 택한 경우엔 58만9032원에서 78만8446원으로 20만원 좀 모자르게 수급액이 상승했다.

일각에선 유족연금을 선택해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하자거나,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적용하는 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나아가 아예 중복급여 조정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에도 결혼 후 10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은퇴 후 마침내 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합리적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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